절도죄는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재산범죄 중 하나로, 그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행위의 은밀성, 계획성, 반복성 등에 따라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대표적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상습절도, 영세상인 대상 범행, 아파트 무단침입형 절도 등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반대로 초범, 소액,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선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무인점포·무인택배함·카페 무인계산대 등 새로운 공간에서의 절도 유형이 증가하면서,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방치물 등 절도 |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2 | 일반절도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3 | 대인절도 | 6월 ~ 1년 | 8월 ~ 2년 | 1년 ~ 3년 |
4 | 침입절도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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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절도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