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는 국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본질적 범죄로,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적 비효율과 불평등, 행정권력 남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과 예방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는 범죄군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직자 외에도 공공기관·공기업·공사·준정부기관 등의 임직원에게도 부패처벌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입법도 함께 강화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공직자 윤리교육, 이해충돌 회피의무 준수, 직무 관련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1,000만 원 이상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3 | 3,000만 원 이상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4 | 5,000만 원 이상 | 3년6월 ~ 6년 | 5년 ~ 7년 | 6년 ~ 8년 |
5 | 1억 원 이상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2년 |
6 | 5억 원 이상 | 7년 ~ 10년 | 9년 ~ 12년 | 11년 이상, 무기 |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부패범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