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도산(회생·파산)센터는 기업도산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산 분쟁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기업의 회생 또는 파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기업뿐 아니라 그에 얽힌 채권자, 투자자, 보증인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강제집행은 정지되며, 이후 법원 주도하에 채권자와의 조정이 진행됩니다. 기업의 존속 가능성, 회생계획안의 타당성, 우선순위 있는 채권자의 권리 보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통해 기업의 상태를 법적으로 선언받고, 그에 따른 정리 또는 회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회생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함을 회계자료, 경영계획, 신규 투자계획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며, 파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채무초과, 자산부족 상황을 명확히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담보권자,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채권자 목록과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우선변제를 설계해야 하며, 분배와 정리의 공정성도 중요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회생 또는 파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권자 또는 공익채권자임을 강조하여 최대한 권리보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절차 내에서 변제비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회사의 존속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입증해 회생계획 인가를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납품업체, 직원, 투자자 등 다양한 지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며, 파산절차에서는 개인 보증인의 추후 책임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기업도산 분야에서 기업 대표, 채권자, 투자자, 보증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한 회생계획 작성, 채권조정 협의, 파산 대응 전략까지 통합적 조력을 제공하며, 민사소송과 조세·형사 리스크까지 고려한 다층적 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명확한 구조조정 전략과 법적 방어가 필요한 경우, YK의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