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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기업도산의 개념 및 법률 문제

기업도산의 개념
기업도산은 기업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채무조정 또는 청산 절차에 진입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기업회생, 파산, 청산 절차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지만 사업 존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아 경영을 정상화하는 절차이며, 파산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도 연쇄적인 부도와 매출 부진으로 인해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회생 절차에 진입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절차의 선택 여부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존속, 채권 회수율 등 실질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도산의 법률 문제

기업도산 절차는 단순히 ‘부도 처리’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채권·채무 정리 및 기업 운영 방향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기업 경영자 및 채권자 모두에게 중대한 법적·경제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자구노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채권자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파산은 법인의 청산과 함께 대표자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줄 수 있으며, 과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절차 개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회생·파산 진행 중에는 채권추심이 제한되며, 채권자 역시 소극적 대응 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적극적인 절차 참여가 요구됩니다.
• 경영진의 횡령·배임, 자산 은닉, 고의 부도 등 불법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도산(회생·파산) 분야 업무 프로세스

채무자(기업 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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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회생 또는 파산 선택 여부 판단
    STEP 01 - 회생 또는 파산 선택 여부 판단
    기업의 영업 지속 가능성, 자산·부채 구조,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토대로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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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관련 서류 및 자산·부채 목록 정리
    STEP 02 - 관련 서류 및 자산·부채 목록 정리
    재무제표, 세무신고내역, 부동산 등기부, 채권자 목록, 주요 계약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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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채권자 회의 대응 및 재산관리 보조
    STEP 03 - 채권자 회의 대응 및 재산관리 보조
    채권자 목록 확정, 동의율 확보, 채무 조정안 설계 등 회생계획 인가 또는 청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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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법원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STEP 04 - 법원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회생은 회생계획안 및 갱생 가능성 중심으로, 파산은 자산·채무 실태 중심으로 소명하며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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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재무상태 및 채무 불이행 여부 확인
    STEP 05 - 재무상태 및 채무 불이행 여부 확인
    채무 초과, 지급불능 상태 여부, 주요 채권자 관계, 압류 또는 강제집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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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파산 선고 후 배당 절차 참여 및 회수 전략 수립
    STEP 01 - 파산 선고 후 배당 절차 참여 및 회수 전략 수립
    배당기일 통지 이후, 배당비율에 따라 회수 금액 정리 및 종결절차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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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동의 판단
    STEP 02 -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동의 판단
    채권 회수 가능성, 기업 존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동의 여부 및 의견 제출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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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채권신고 및 회생절차 참가 여부 확인
    STEP 03 - 채권신고 및 회생절차 참가 여부 확인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 신고 및 진술을 하지 않으면 추후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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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부정행위(사해행위, 고의부도 등) 확인 시 형사절차 연계 검토
    STEP 04 - 부정행위(사해행위, 고의부도 등) 확인 시 형사절차 연계 검토
    기업 대표자의 횡령, 자금유용, 자산은닉 등 사안이 존재할 경우 형사고소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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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부당한 채무조정안 또는 불공정 배당 비율 검토
    STEP 05 - 부당한 채무조정안 또는 불공정 배당 비율 검토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대, 대표자 보전 기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제기 또는 이의신청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verticalIconYK 도산(회생·파산)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도산(회생·파산)센터는 기업도산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산 분쟁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기업의 회생 또는 파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기업뿐 아니라 그에 얽힌 채권자, 투자자, 보증인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강제집행은 정지되며, 이후 법원 주도하에 채권자와의 조정이 진행됩니다. 기업의 존속 가능성, 회생계획안의 타당성, 우선순위 있는 채권자의 권리 보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통해 기업의 상태를 법적으로 선언받고, 그에 따른 정리 또는 회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회생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함을 회계자료, 경영계획, 신규 투자계획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며, 파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채무초과, 자산부족 상황을 명확히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담보권자,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채권자 목록과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우선변제를 설계해야 하며, 분배와 정리의 공정성도 중요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회생 또는 파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권자 또는 공익채권자임을 강조하여 최대한 권리보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절차 내에서 변제비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회사의 존속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입증해 회생계획 인가를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납품업체, 직원, 투자자 등 다양한 지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며, 파산절차에서는 개인 보증인의 추후 책임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기업도산 분야에서 기업 대표, 채권자, 투자자, 보증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한 회생계획 작성, 채권조정 협의, 파산 대응 전략까지 통합적 조력을 제공하며, 민사소송과 조세·형사 리스크까지 고려한 다층적 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명확한 구조조정 전략과 법적 방어가 필요한 경우, YK의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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