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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개념 및 법률 문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개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점유자가 해당 물건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임차권·매매예약 등 권리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대법원은 "점유의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민법 제208조에 따라 소유권 그 밖의 본권에 관한 이유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가처분 신청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하여, 채무자가 본소청구가 인용되어 채권자에게 점유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본소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수의 집행은 무의미한 점유상태의 변경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31. 자 2013마198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처분은 추후 본안소송(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도청구 등)의 강제집행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히 사해행위가 의심되거나, 점유자를 통해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법률 문제

법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권리 보전의 필요성: 신청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 권리가 본안소송에서 인정될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점유 이전으로 인해 본안 판결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담보 제공: 상대방의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담보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점유 이전 행위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는 가처분의 실효성이 없어 인용되지 않으며, 가처분 이후에도 점유자가 이를 위반하면 점유이전행위 무효 또는 집행 방해죄 등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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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YK 부동산·건설 분야 업무 프로세스

신청인(가처분 청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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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가처분 결정 후 송달·집행 절차 진행
    STEP 01 - 가처분 결정 후 송달·집행 절차 진행
    가처분 인용 시 결정문을 상대방에 송달하고, 필요시 법원 집행관을 통해 현장 집행 절차까지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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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가처분 신청서 제출 및 담보 제공
    STEP 02 - 가처분 신청서 제출 및 담보 제공
    해당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 제공 방식(현금, 보증보험 등)을 사전에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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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심문기일 또는 서면심사 대응
    STEP 03 - 심문기일 또는 서면심사 대응
    법원에서 별도의 심문기일이 열리는 경우 신속하고 구체적인 입증 및 의견 제출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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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권리 주장 및 점유 상황 분석
    STEP 04 - 권리 주장 및 점유 상황 분석
    본안 소송(예: 소유권, 임차권 등)에 대한 권리 주장과 현재의 점유 상태를 정리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개연성과 점유 이전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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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필요 자료 및 사실관계 정리
    STEP 05 - 필요 자료 및 사실관계 정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점유 사진, 진술서 등 권리 주장 및 점유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신청인(점유이전 제한을 받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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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담보액 상향 요청 또는 기각 주장
    STEP 01 - 담보액 상향 요청 또는 기각 주장
    신청인의 권리 주장에 불합리성이 있을 경우, 담보 부족을 이유로 가처분 기각 또는 담보 상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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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가처분 요건 부존재 주장 정리
    STEP 02 - 가처분 요건 부존재 주장 정리
    본안 소송의 개연성이 없거나 점유이전 우려가 없음을 근거로 권리보전의 필요성 결여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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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권리 주장 및 점유 정당성 검토
    STEP 03 - 권리 주장 및 점유 정당성 검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근거(계약, 상속, 위임 등)를 명확히 정리하고, 점유이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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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가처분 인용 시 이의신청 및 본안 대응
    STEP 04 - 가처분 인용 시 이의신청 및 본안 대응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동시에 본안소송 대응 논리를 마련합니다.

verticalIconYK 부동산·건설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을 둘러싼 소유권, 임차권, 점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본안소송으로 다투는 중에 상대방이 그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해버려 사실상 권리행사의 실익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조만간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바꿀 우려가 있는 경우, 본안판결의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됩니다. 원고인 신청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실체적 권리를 근거로 상대방의 점유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제3자에 대한 이전, 양도, 사용수익권 설정 등을 금지하려 합니다. 신청인은 권리의 존재와 점유이전의 우려,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점유 확인서, 입증 가능한 점유권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또한 가처분 인용 시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보다 본인의 권리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며, 긴급성과 구체적인 이전 시도 정황 등을 자료로 구성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피신청인은 점유이전 가능성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본안상 권리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며, 보전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가처분을 받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다는 점, 본안소송이 형식적이거나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인용을 저지하게 됩니다. 또한 점유 이전 자체가 계획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종료된 임대차 등으로 실익이 없음을 주장하며 방어에 나서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긴급성과 보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권리관계를 설계하고, 본안소송과 연계한 전략적 구조를 통해 신청인의 입장을 강화하며, 피신청인 측에는 가처분의 부당성, 본안소송의 전망 부재, 권리남용 등을 구조적으로 반박하여 사건의 균형을 맞추는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관계의 핵심이 점유에서 시작되는 만큼, 보전처분의 타이밍과 법리 설계는 분쟁의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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