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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국가계약의 개념 및 법률 문제

국가계약의 개념
국가계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주체가 민간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민간 계약과는 달리, 계약 체결 방식·절차·이행요건·해지사유 등에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낙찰자의 계약이행 지체, 대금 미지급, 부정당업자 지정, 손해배상 등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①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에게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이행 책임이 요구되며, 국가기관 역시 일방적 해지나 무리한 계약변경 없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계약 집행이 필요합니다. 국가계약은 금액이 크고 행정처분과도 연결될 수 있어 계약 전후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사전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계약의 법률 문제

국가계약, 한 번 체결되면 끝? 아닙니다.
- 공공계약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Q&A -

Q. 국가나 지자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되지만, 민간계약처럼 일방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익상 이유가 있거나 계약상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 상대방은 손해배상이나 기성 부분에 대한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낙찰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불이행 이력이 입찰참가 제한 사유가 되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공사 중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설계 변경, 물가 상승,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그에 대한 증빙자료와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계약서 내 조정 조항과 관련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Q. 문제가 생기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공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심의위원회, 조정, 감사청구 등 다양한 사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 계약의 경우,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공공이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닙니다. 계약서 조항부터 변경 절차까지, 민간계약 이상으로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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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YK 민사·행정 분야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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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
    STEP 01 -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
    계약서 작성, 하자담보 책임, 이행 일정, 대금 지급 조건 등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며, 계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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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행정심판 및 소송 대응
    STEP 02 - 행정심판 및 소송 대응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취소 등 분쟁이 법적 절차로 발전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및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자료 준비 및 법률 대리인 선임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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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분쟁 종결 후 사후 관리
    STEP 03 - 분쟁 종결 후 사후 관리
    분쟁 해결 후 계약 관계 종료, 채권·채무 정리, 향후 계약 시 유사 문제 예방을 위한 내부 규정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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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계약 체결 전 검토 및 협상
    STEP 04 - 계약 체결 전 검토 및 협상
    공공기관의 입찰 공고, 계약 조건,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민간기업의 제안서, 기술 및 가격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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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이행 지체, 하자 발생 시 분쟁 대응
    STEP 05 - 이행 지체, 하자 발생 시 분쟁 대응
    공사 지연, 품질 문제, 하자 보수 요구 등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조사 및 계약서 근거에 따른 권리·의무를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계약 및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공공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국가계약 분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조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공사계약 등을 포함하며, 일반 민간계약과 달리 절차적 규율과 분쟁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보증금 몰수, 계약금액 조정 등의 쟁점이 자주 발생합니다. 입찰 참여자나 수급사업자는 계약 과정에서 계약 이행지체, 공기 연장,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추가비용이나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때 계약서 및 입찰조건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국가 측에서는 계약불이행이나 품질 하자,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계약 해지 대응, 손해배상 청구, 공공기관과의 분쟁 조정 절차 등 공공계약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합니다. 또한 국가계약특수조건, 계약 예규 분석, 감사원 감사 및 법령 해석 자문까지 병행하여 민간 사업자가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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