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한 번 체결되면 끝? 아닙니다.
- 공공계약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Q&A -
Q. 국가나 지자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되지만, 민간계약처럼 일방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익상 이유가 있거나 계약상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 상대방은 손해배상이나 기성 부분에 대한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낙찰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불이행 이력이 입찰참가 제한 사유가 되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공사 중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설계 변경, 물가 상승,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그에 대한 증빙자료와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계약서 내 조정 조항과 관련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Q. 문제가 생기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공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심의위원회, 조정, 감사청구 등 다양한 사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 계약의 경우,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공공이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닙니다. 계약서 조항부터 변경 절차까지, 민간계약 이상으로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계약 및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공공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