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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아시아경제

스타벅스 건물 임대료 소송 첫 재판…재판부 “합의로 해결해야 할 사안”

    2025.12.12.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들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한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신모씨 등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 37명이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를 상대로 낸 수수료(임차료) 지급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4월 말 SCK컴퍼니를 상대로 1인당 1400만원씩, 미지급 수수료의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본지 5월 12일 보도 [단독]스타벅스 매장 임대인들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피해")

    원고들은 스타벅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선불식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Buddy Pass)'나 카드사와 제휴해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따른 할인액, 무료 쿠폰은 임차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장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가령 버디 패스에 가입해 30% 할인을 받는 고객이 매장에서 커피와 음식 1만원어치를 7000원에 구입한 경우 매장 매출은 할인 전 금액인 1만원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왜 7000원으로 계상해 3000원을 매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적게 내느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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