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역임
이태훈 파트너변호사
형사 /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집 현관 앞까지 들어온 경우, 공동현관 안으로만 들어온 경우,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간 경우처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방문으로 생각했지만 형사사건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침입’을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이 열려 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가족·연인 사이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 경위, 거주자 의사, 고의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죄의 정의, 유형, 성립요건, 처벌기준을 중심으로 핵심만 안내드립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주거’는 단순히 법률상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주거의 평온’입니다. 재산권이나 소유권이 아니라, 거주자가 외부의 침입 없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집이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 즉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을 ‘침입’으로 봅니다. 이는 물리적 폭력이나 파손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며, 조용히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원치 않았다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통해 침입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퇴거불응죄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음에는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거나 눌러 앉아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특수주거침입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를 침입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2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일반 주거침입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거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침입하면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습니다.
주거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로, 반드시 법률상 주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고시원 방, 여관이나 모텔의 객실, 기숙사 방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거주의 지속성보다 현재 사람이 기거하는 장소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주거에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주거를 둘러싼 마당, 담장 안, 베란다 등 부속공간도 포함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현관, 계단, 복도처럼 거주자들이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공용공간도 주거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침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했는지 여부입니다. 비밀번호, 출입카드 무단 사용도 침입으로 인정됩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출입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란 자신이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로 이웃집에 들어간 경우는 고의가 없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만취 상태에서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식이 있고 기본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넓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선고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서 침입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으로 침입했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었거나,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형법 제320조는 단체로 침입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주거침입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단체’는 2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계획적으로 침입한 경우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흉기’는 칼, 도끼 등 본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뿐 아니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처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침입 당시 손에 들고 있었거나 소지하고 있었다면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개별 사건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감경 요소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침입한 경우
주거의 평온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가중 요소
범행을 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침입한 경우
흉기 휴대, 다수 가담, 야간 침입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피해자에게 공포·심리적 위협을 준 경우
👉 같은 주거침입이라도 행위 태양·침입 경로·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장기간 무단 거주일 경우, 여러 차례 드나들었더라도 하나의 주거침입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허락 없이 수개월 동안 해당 공간에 머무른 사건에서, 법원은 전체 거주 기간을 하나의 계속된 침입행위로 판단했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 점유가 유지되는 동안
낮에 잠시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각각의 별개 침입으로 보지 않음
출입행위 자체보다 점유가 지속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
포괄일죄 인정 시 공소시효
침입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 시작
최초 무단 진입부터 퇴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이 범죄 기간으로 포함됨
처벌 범위에 미치는 영향
개별 침입으로 나누면 범죄횟수가 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나 이 판례에서는 하나의 계속된 침입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중 요소를 적용하지 않음(2008노777 판결)
이 판례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용공간도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주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이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에 들어가 복도와 계단을 이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 공간이 거주자들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주거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 통제 여부
공동현관이 비밀번호·카드키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
외부인 출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사실상 관리·지배 상태
거주자들만 사용하는 복도·계단 등
관리인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거나, 거주자 전용 구조인 경우
→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평가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구조
상가·다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구조
→ 거주자 전용성이 약해 ‘주거’로 보기 어려움
종합 판단 방식
건물의 구조, 관리 실태, 출입 통제장치의 유무, 공간의 이용 목적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2015노118)
피해자의 부탁 또는 동의에 따른 출입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물건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정당한 출입인지는 아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입목적
당사자 관계
출입 경위
👉명시적 허락이 없어도, 상황상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면 침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의 범위가 벗어나는 순간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한 이후에도 머무른 경우
출입 목적을 속인 경우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다른 공간까지 들어간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2노1433)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물리적 개방 여부’가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가나 음식점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된 장소는 영업시간 내 출입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시간이 아니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용 공간도 통제·관리 상태에 따라 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간이 거주자들의 사실상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현관이 비밀번호나 카드키로 된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이 허락 없이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마다 관리 실태와 출입 통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거 중인 배우자, 이혼 후 전 배우자, 독립한 자녀 등이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 관계에서는 일시적 갈등 상황이 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동 거주 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호 출입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교제 중이더라도 출입 동의가 없고 이별 이후 무단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주거침입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한 출입 행위가 아니라 주거성, 침입성, 고의가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물리적으로 문이 열려있었다는 사정이나, 가족 또는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처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공동현관이나 계단 같은 공용공간 역시 관리·지배 여부에 따라 주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별거나 이별 이후에는 과거의 친밀한 관계가 출입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의 출입 경위, 동의 여부, 당시 인식 상태, 거주자와의 관계, 침입 후 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무단출입’이어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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