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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조선일보

20년 미제 영월 영농조합 살인, 대법서 무죄 확정

    2025.12.11.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당시 39세)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여자친구의 내연남이었던 영농조합 간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가 내연남에 대해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적개심을 품고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20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다가, 검찰이 족적 감정 등을 근거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면서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A씨의 것과 일치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지문·DNA 등 보강 증거 없이 족적 감정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A씨를 대리한 이태훈 변호사는 “영월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B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며 도와달라던 모습이 생생하다” “이제라도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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