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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배당이의청구이의의 개념 및 법률 문제

배당이의청구이의의 개념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이의 절차로, 집행 결과나 집행권원에 대해 다투는 민사소송 유형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는 채권자가 배당표에 기초한 법원의 배당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 산정이 부당하거나 우선순위가 문제되는 경우 등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0조). 일반적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된 후, 그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이의는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예컨대 판결 확정 후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상계가 성립했거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강제집행과 밀접히 관련되며, 집행 전후의 절차적 방어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당이의청구이의의 법률 문제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배당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배당절차는 경매로 환가된 금액을 각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민사집행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권리 회복의 기회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해야 할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기일 출석 및 이의 진술 필수 : 실체상의 사유(채권 존부, 순위 등)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진술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이의가 유효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출석 없이 이의한 채무자도 일정 요건 하에 소 제기 가능 : 채무자는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하면 배당기일 불출석이라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소 제기 없으면 이의는 자동 취하 간주 : 이의 제기 후 1주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표가 확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8조).
- 배당이의 소에서 패소 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 :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 사안을 가지고 중복 소송 불가하며, 반대로 적법한 이의 없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부당이득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체적 권리 없으면 이의 자체가 기각될 수 있음 :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순위가 후순위인 경우에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 자료 확보 및 자문을 통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배당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 출석’과 ‘1주일 내 소 제기’가 핵심입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분야 업무 프로세스

원고(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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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이의의 소 제기 및 관할 확인
    STEP 01 - 이의의 소 제기 및 관할 확인
    배당이의는 배당표 작성 법원에, 청구이의는 집행법원 또는 채무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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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확정판결 후 후속 집행 또는 집행정지 절차
    STEP 02 - 확정판결 후 후속 집행 또는 집행정지 절차
    이의가 인용되면 배당이나 집행 절차가 변경되며,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나 새로운 배당절차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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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이의 사유 정리 및 증빙자료 확보
    STEP 03 - 이의 사유 정리 및 증빙자료 확보
    우선순위 문제, 허위채권 주장, 변제·상계·시효 등 집행 배제 사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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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변론기일 대응 및 입증 활동
    STEP 04 - 변론기일 대응 및 입증 활동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해 청구 전제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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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배당표 또는 집행권원 분석
    STEP 05 - 배당표 또는 집행권원 분석
    경매 배당표, 판결문, 공정증서 등 해당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문제의 대상과 이의 사유를 분석합니다.

피고(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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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소송 대응 및 증거 보완
    STEP 01 - 소송 대응 및 증거 보완
    필요시 감정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채권의 성립 여부 및 실체 관계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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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판결 확정에 따른 조정 또는 후속 절차 대응
    STEP 02 - 판결 확정에 따른 조정 또는 후속 절차 대응
    패소 시 배당금 반환 또는 집행 중지 조치를 따르고, 승소 시 기존 배당금·집행액의 수령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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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이의 사유 검토 및 방어자료 확보
    STEP 03 - 이의 사유 검토 및 방어자료 확보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채권, 시효 완성, 상계 등 주장의 허점을 파악하고, 변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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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답변서 제출 및 법률관계 반박
    STEP 04 - 답변서 제출 및 법률관계 반박
    이의 대상이 되는 금액, 우선순위, 지급 시기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항변 논리를 구성하여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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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배당표 또는 집행 내역 확인
    STEP 05 - 배당표 또는 집행 내역 확인
    자신에게 유리한 배당 또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복잡한 배당표 작성과 이의제기 절차에서 권리자 간의 충돌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당한 채권자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배당이의청구는 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배당 결과를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이하에 근거하며,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됩니다. 법무법인 YK는 배당표의 분석과 함께 채권의 권리범위·순위, 상대방 채권의 효력, 전세권·저당권 등 물권적 권리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 실체적 권리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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