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Q. 경매는 어떤 절차인가요?
A. 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로, 법원이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등기 열람과 분석이 필수입니다.
Q.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점유자의 권리 유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단순 무단점유자: 명도소송으로 퇴거 가능
-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여부에 따라 대항력 발생 여부 판단 필요
-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남은 경우: 경매대금에서 일정액이 우선 배당될 수 있음
Q. 등기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낙찰받으면 자동 소멸되나요?
A. 일부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 자동 소멸되지만, 선순위 근저당, 지상권, 지역권 등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어 낙찰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찰 전 등기부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Q.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거나, 명도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A. 법원이 발급한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 완납을 근거로 강제집행(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명도지연이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경우 집행보조인, 철거 비용, 강제개문 등의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Q. 경매로 사면 싸지만 위험하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A. 위험은 존재하지만, 분석만 제대로 하면 가장 저렴한 매입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자 있는 부동산, 권리관계 복잡한 부동산, 명도 저항이 심한 경우를 피하고,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를 병행해야 안정적인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매는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싸게 산 게 아니라, 비싸게 피 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등기경매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