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경매의 개념 및 법률 문제
등기경매의 개념
등기경매의 법률 문제
“경매로 산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Q. 경매는 어떤 절차인가요?
A. 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로, 법원이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등기 열람과 분석이 필수입니다.
Q.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점유자의 권리 유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단순 무단점유자: 명도소송으로 퇴거 가능
-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여부에 따라 대항력 발생 여부 판단 필요
-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남은 경우: 경매대금에서 일정액이 우선 배당될 수 있음
Q. 등기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낙찰받으면 자동 소멸되나요?
A. 일부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 자동 소멸되지만, 선순위 근저당, 지상권, 지역권 등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어 낙찰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찰 전 등기부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Q.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거나, 명도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A. 법원이 발급한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 완납을 근거로 강제집행(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명도지연이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경우 집행보조인, 철거 비용, 강제개문 등의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Q. 경매로 사면 싸지만 위험하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A. 위험은 존재하지만, 분석만 제대로 하면 가장 저렴한 매입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자 있는 부동산, 권리관계 복잡한 부동산, 명도 저항이 심한 경우를 피하고,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를 병행해야 안정적인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매는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싸게 산 게 아니라, 비싸게 피 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YK 부동산·건설 분야 업무 프로세스
채권자(경매 신청 측)
- STEP 01 - 경매신청서 제출STEP 01 - 경매신청서 제출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접수하고, 채권계산서, 등기부등본, 담보설정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보완합니다.
- STEP 02 - 감정평가 및 매각준비 확인STEP 02 - 감정평가 및 매각준비 확인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수령하고,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실질가치 등을 분석하여 회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STEP 03 - 배당요구STEP 03 - 배당요구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근거와 채권액 등을 명확히 주장합니다.
- STEP 04 - 담보권 확인STEP 04 - 담보권 확인채무자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채무불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경매 신청의 근거가 되는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검토합니다.
- STEP 05 - 배당금 수령 및 절차 마무리STEP 05 - 배당금 수령 및 절차 마무리경매가 완료되고 낙찰대금이 완납되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 가능성을 점검한 후 경매절차를 종결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임차인
- STEP 01 - 경매중단 가능성 검토STEP 01 - 경매중단 가능성 검토채무자는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채권자와 분할상환이나 변제 협상을 시도하고, 경매취하를 유도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STEP 02 - 배당요구 여부 검토STEP 02 - 배당요구 여부 검토임차인인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요건(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 보증금 보호를 도모합니다.
- STEP 03 - 낙찰 이후 대응 전략 수립STEP 03 - 낙찰 이후 대응 전략 수립낙찰이 확정되면, 채무자나 임차인은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에 대비해 자진 퇴거 계획을 수립하거나 유예 요청, 보증금 부족분 청구 등 사후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 STEP 04 - 절차상 하자 점검 및 대응 준비STEP 04 - 절차상 하자 점검 및 대응 준비경매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채무자 불이익 통지 누락, 감정평가 오류 등)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법률적 대응 방안을 준비합니다.
- STEP 05 - 권리관계 확인STEP 05 - 권리관계 확인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수령한 후, 사건번호로 등기부등본과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하여 자신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점유권,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그 법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YK 부동산·건설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등기경매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