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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산업재해의 개념 및 법률 문제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의 손해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보호·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업무상 사고 – 기계 사고, 추락, 낙하물 사고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손해 2. 업무상 질병 –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 등 3. 출퇴근 재해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2018년부터 산재로 인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 2) 근로자는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동의 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및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주가 이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형사책임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의 법률 문제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모든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핵심 쟁점 : 단순 사고나 질병이라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질병 또는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당일 업무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사용자 책임 여부가 민·형사로 연결될 수 있음 : 안전조치 미비, 보호구 미지급, 위험작업 강요 등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산재 은폐는 중대 범죄 : 사업주가 산재를 고의로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근로기준법상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승인 여부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더라도, 사용자의 중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포함)도 가능합니다.
- 산재 인정 후에도 장해등급 분쟁 발생 가능 : 치료 이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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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YK 노동·산업재해 분야 업무 프로세스

사용자(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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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형사·민사 절차 및 행정제재 대응
    STEP 01 - 형사·민사 절차 및 행정제재 대응
    안전조치 미비, 보호구 미지급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 고발, 벌금, 손해배상 등 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전략 및 협의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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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사고 접수 및 초동조치 대응
    STEP 02 - 사고 접수 및 초동조치 대응
    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을 실시하고, 재해자 진술 및 현장 사진, 장비 상태 등 초기 자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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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산재 인정 및 책임 범위 분석
    STEP 03 - 산재 인정 및 책임 범위 분석
    해당 재해가 사용자의 과실에 따른 것인지, 불가항력인지 판단하며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가능성을 법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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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STEP 04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사고 이후에는 사내 안전교육 강화, 위험요소 점검, 매뉴얼 개선 등을 시행하고, 관할청에 재발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감경 사유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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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재해 보고 및 사업장 조사 대응
    STEP 05 - 재해 보고 및 사업장 조사 대응
    사망 또는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현장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문서를 정리합니다.

피해자(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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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산재 신청 준비 및 서류 작성
    STEP 01 - 산재 신청 준비 및 서류 작성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경위서, 초진 진료기록 등을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접수합니다. 회사 협조가 없더라도 근로자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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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산업재해 인정 심사 대응
    STEP 02 - 산업재해 인정 심사 대응
    근로복지공단의 사실 확인 절차에 협조하고, 업무 연관성 입증을 위한 진술서, 의학적 소견서, 작업환경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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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산재 보상 및 후속 청구 진행
    STEP 03 - 산재 보상 및 후속 청구 진행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고,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포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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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불승인 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진행
    STEP 04 - 불승인 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진행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며, 관련하여 의학 자문 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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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재해 발생 직후 기록 및 입증자료 확보
    STEP 05 - 재해 발생 직후 기록 및 입증자료 확보
    재해 발생 일시, 장소, 경위, 증상 등을 상세히 메모하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작업일지, 안전장비 착용 유무 등을 확보합니다.

verticalIcon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센터는 산업재해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보장됩니다. 통상 공상처리로 무마되던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구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산재 승인,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행정 다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또는 유족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불승인 처분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로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핵심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며, 출퇴근 재해, 질병성 재해, 반복 작업, 감정노동 등 직업적 요인과 상병의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진단서, 의무기록, 작업일지, 직무설명서, 동료 진술 등이 주요 입증자료입니다. 피고는 공단 또는 사용자로서 재해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방어하며, 재해가 사적 행위 중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중대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려 합니다. 또한 작업환경이 법정 기준에 부합하였고, 안전조치를 다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거나 과실상계를 주장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산재 승인 단계에서의 자료 구성, 행정심판 대응,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사용자 과실 입증, 보험회사 및 공단 대응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산업재해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며, 사용자 측의 경우 업무 관련성 차단, 보험 보장 범위 내 정리, 형사 리스크 방지 등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병행합니다. 산재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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