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선거범죄의 개념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노181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선거범죄의 처벌 수위
선거범죄는 단순 범죄를 넘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법원과 선관위는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사전운동, 조직적 매수 등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포렌식·계좌 추적 등 수사 방식도 정교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당내경선 관련 매수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 10월, | 6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3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 ~ 3년 |
4 |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 6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2년 ~ 4년 |
5 | 당선인에 대한 매수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2년6월 ~ 5년 |

YK 선거법 분야 업무 프로세스
- STEP 01 - 공직 유지 여부 및 재판 대응 전략 검토STEP 01 - 공직 유지 여부 및 재판 대응 전략 검토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선고 형량의 감경 및 집행유예 유도를 위한 정상자료 제출,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 대응 여부도 함께 준비합니다.
- STEP 02 - 수사 개시 경위 및 혐의 내용 확인STEP 02 - 수사 개시 경위 및 혐의 내용 확인선거관리위원회 고발, 타후보의 고소, 수사기관 내사 등 사건 발생 경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금품제공, 불법 선거운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분석합니다.
- STEP 03 - 법리적 쟁점 분석 및 변호 논리 구성STEP 03 - 법리적 쟁점 분석 및 변호 논리 구성행위의 고의성, 법령 해석상 다툼의 여지, 선거운동의 통상성 여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무혐의 주장 또는 혐의 감경 논리를 정리하고, 유사 사건 판례 및 헌법상 기본권 논리도 병행합니다.
- STEP 04 - 검찰 대응 및 구속방지 조치 준비STEP 04 - 검찰 대응 및 구속방지 조치 준비검찰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 국면에서, 구속영장 대응, 자진출석, 서면 진술서 제출, 선처 의견서 등 피의자의 신분·공적 활동·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강조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 STEP 05 - 초기 진술 및 자료 제출 전략 수립STEP 05 - 초기 진술 및 자료 제출 전략 수립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 등에 앞서 수사 초기에 제공할 진술의 범위와 태도를 설정하고, 선거 관련 홍보물, 통신기록, 회계자료, 현장 영상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거나 방어 목적의 자료를 정리합니다.
YK 선거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선거법센터는 선거범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서, 금품수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기부행위, 투표소 출입 방해, 사전선거운동, 종교·언론기관 개입, 여론조작 등이 포함되며,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선거운동원, 관계자, 후원회 등 연루자가 다수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당선무효, 형사처벌이 동반되어 선거결과 자체가 뒤집히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인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방어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양형자료와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된 쟁점은 고의 유무, 행위의 공개성, 실질적 영향력, 금품 제공의 대가성 여부, 의견표명인지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이며, 문자메시지, 선거홍보물, SNS 게시물, 대화 녹취, CCTV, 증인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피고는 검찰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엄벌을 주장하며, 특히 금품 제공이나 조직적 선거운동 개입의 경우 당선무효 사유임을 강조합니다. 선거 시기와 행위 시점, 대상, 내용 등을 입증하고, 과거 유사판례를 들어 양형기준을 적용하며, 공소사실의 법리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선거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행위의 경미성과 고의 부재 입증, 사건의 정치적 성격 최소화, 양형 감경자료 구성, 유권해석 적용 등을 통해 공직 박탈을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선관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대응 및 1심 전략까지 일괄적인 대응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선거범죄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정치적 생존과 직결되므로, 정교하고 일관된 방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