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해양법무센터는 해양사건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국내외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에 기반한 전문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해양 분쟁은 해양환경오염, 해난사고, 선박충돌, 해상구조, 항만이용, 해양개발, 해양영토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민사·형사·행정 법적 갈등을 의미하며, 국내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등과 더불어 국제협약(IMO, MARPOL, UNCLOS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선주, 화주, 보험사, 해운회사, 항만공사, 정부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관련되며, 국제적 성격을 띤 분쟁이 많습니다.
원고는 선박 소유자, 화주, 어민, 해양공사업체 등으로서 해양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해양오염 피해보상청구, 구조비용 청구, 선박 충돌 손해청구 등을 제기하며, 실제 사고현장 자료, 항해일지, 선박위치기록, 감항성 점검기록, 보험계약서, VDR 데이터 등을 제출하여 사고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특히 해양사고 원인 조사결과(선박검사, 해경조사 등)와 관련 보험사의 손해사정결과가 분쟁 해결의 중심이 됩니다.
피고는 선박회사, 책임보험자(P&I), 구조업체, 해양경찰청 또는 국가 등이 될 수 있으며, 해난사고의 불가항력성, 피해 발생의 원인다양성, 해양사고의 복합성 등을 중심으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또한 기상 악화, 항법 준수, 해양법상 구조 의무 및 항만 이용 질서 준수 등을 근거로 방어하며, 국제협약상 제한책임제도(LLMC)도 종종 원용됩니다.
법무법인 YK는 해양 분야에서 해양사고 분석, 보험분석, 감항성·조타 기록 해석, 구조비용 산정, 환경 피해 산정, 국제협약 해석까지 전방위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국내외 해양보험사 및 선박소유자, 항만공사 등에 대한 실무형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양은 기술적, 국제적 요소가 결합된 특수 영역으로, 전문성과 대응속도가 성패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