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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2025.06.16.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공사대금 분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나미라 변호사는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 해결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협의, 조정, 중재,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걸려 있는 공사대금의 액수가 큰 데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신속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면 소송은 물론 중재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6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강간치상, 단순 강간과 달라…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는?
2025.06.13.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강간치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강간치상죄는 상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어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3 -
언론보도 · 뉴스토마토
‘하투’ 조짐에 전운 고조…산업계 ‘긴장’
2025.06.12.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6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산업계 곳곳에서 긴장감이 감지됩니다. 친노동 성향의 이재명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적극적인 요구가 이어지면서 험난한 협상이 예고된 까닭입니다. 특히 ‘철수설’이 대두되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노조지부장 해고로 갈등이 고조되는 등 ‘하투’ 조짐에 전운마저 감돕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조합원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조 측은 위로금 액수를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조합원이 4만1000여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 액수는 8200억원 규모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했던 근로자와,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전 조합원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임단협 테이블에 올리면서 사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새로운 통상임금 방식에 따라서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것을 임금성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소급효를 제한하는 판례 취지에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안건이 임단협 내용 중에 하나로 반영이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통상임금 위로금 문제를 다룰 수 있어 후속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