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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MBN
[뉴스추적] '뺑소니' 김호중 커지는 의혹…공연 강행도 논란
2024.05.15. MBN에 법무법인 YK 김범한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범한 대표변호사 김호중 씨 뺑소니 사고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건을 짧게 재구성해보자면,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에 김호중 씨가 강남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고요. 그러고 나서 2시간쯤 뒤인, 지난 10일 새벽 1시 50분쯤에 김 씨의 매니저가 김 씨 대신 허위로 인근 파출소에 자수를 하러 갑니다. 매니저는 김 씨가 사고를 낼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매니저는 '범인 도피죄'로 경찰에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를 함으로써, 사고를 낸 김호중 씨의 도피를 돕게 한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전화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따라서 김호중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죄'도 추가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범한 / 변호사 - "범인이 타인을 사주해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하거나 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기사전문보기
2024.05.16 -
언론보도 · 로이슈
중대재해처벌, 남의 일 아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위험성 평가, 재해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5.14.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횡령죄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후에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각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특유의 위험성 평가나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그 이행을 위한 진단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해서 사전적인 준비를 하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후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사전에 법령을 검토하여 사업장 내 안전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은 고용노동부나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경을 쓰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사후 보상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14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횡령, 피해 액수 적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2024.05.1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는 횡령죄와 관련해 "횡령의 성립은 실질적인 피해 여부가 아니라 행위자가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아무리 소액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설령 피해액을 모두 보전하여 실질적인 손해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감경 요소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신하기 어렵다"며 "근거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히 산정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선임자의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