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YK옳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액 기부자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공익법인의 제도 악용 가능성은 입구를 막을 게 아니라, 출구에서 적발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기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제도적 부담을 지우는 현재 구조가 기부 의지를 꺾는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불합리한 장벽부터 걷어내야 한다” 기부 과정에서의 과도한 과세 구조와 일부 공익법인의 제도 악용 가능성을 함께 문제 삼았다.
 

사단법인 옳음은 공익법인을 둘러싼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고자 기부 관련 세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와 함께 고액 기부가 제도적 장벽 앞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공익법인의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
 

2025.06.20 1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