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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원고

안양서 외도 발각되자 이혼 후 몸만 나가겠다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 안하는 법

#이혼소송#재산분할#외도#위자료청구#유책배우자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질문

QueIcon안양에서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는데, 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하게 되어서 억울합니다. 남편도 외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본인이 100퍼센트 잘못했으니 몸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또한 재산은 전혀 나누고 싶지 않은데,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수 있나요?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명백한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면,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상 이혼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적 청산 절차입니다. 즉 남편이 외도라는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몸만 나가겠다’고 말하더라도, 법률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나중에 남편이 분할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진정으로 재산을 나누지 않고 이혼하고자 하신다면, 이혼합의서 또는 재판상 화해 조서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명시적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남편의 외도라는 명백한 유책사유에 기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일정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그 외 재산에 대한 분할을 상호 포기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안양 지역 재판 과정에서 외도와 같은 유책사유가 명확한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입증과 재산분할 권리 포기를 포함한 조정 전략, 강제력 있는 서면작성 및 법원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재산까지 다시 나누는 일이 없도록, 초기부터 법적으로 완결성 있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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