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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원고

무연고 지역인 의정부에 남편 따라 왔는데 배려가 부족하여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소송#군인배우자#정서적유기#혼인파탄사유#귀책사유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질문

QueIcon의정부에서 군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부산 출신이라 의정부는 무연고 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주말에도 군부대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합니다. 저는 남편 상관의 가족들과의 만남은 부담스럽고 편하지 않은데, 남편은 언제나 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모든 휴일을 다른 가족들과 보내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성향과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남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군인 배우자의 직업적 특성과 관련된 생활방식이 반복적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귀하께서 혼인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성격차이를 넘어선 혼인 파탄의 실질적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타 가족들과의 교류를 강요하고 귀하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소외시켜 왔다면, 그 자체로 정서적 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명시적 폭력이나 외도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혼인의 본질적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있고, 남편이 일방적인 생활패턴을 강요하며 부부간 상호 존중의 균형이 무너졌다면, 이는 유책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착된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강도와 빈도, 귀하가 입은 정서적 고통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귀책사유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귀책 사유를 명확히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한 ‘성격 차이’ 수준을 넘는 반복적 피해와 정서적 소외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화기록, 일기, 상담기록, 제3자의 진술 등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의정부 지역 재판 과정에서 군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에서 직업 특수성과 생활환경, 반복된 소외 및 심리적 갈등을 근거로 혼인 파탄과 귀책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정서적 유기나 일방적 부담을 중심으로 위자료 청구 및 이혼청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소모를 넘어, 법적 논리로 귀하의 사정을 정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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