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귀하가 아닐지라도 법률상 ‘혼인 중에 잉태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귀하가 자녀의 법적 아버지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 출생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친생자가 되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 조치 없이 배우자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상 양육비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룰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중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 실제로 친생부인을 인정받으려면 출산 시점, 별거 상황, 부부관계 단절 여부, 생물학적 부자관계 부존재에 대한 입증(예: 유전자감정) 등이 필요합니다. 단, 친생부인은 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혼 여부와 별개로 출산 시점 전후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인천 지역 재판 과정에서 혼외 임신, 친생추정, 출생 전후 대응 방안 등 민법상 가족관계법과 양육비 책임 문제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 시 유전자 감정 지원과 소송 절차 조력을 모두 제공합니다. 원하지 않는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이혼 전후로 선제적인 법률 조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