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혼인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을 형성해 왔다면, 이혼 시 해당 연금에 대한 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미래 급여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경제적 기대이익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에 대해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연금 상당액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가치 평가를 통해 현 시점에서 금전적으로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내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 수급권 상당액은 감정평가를 거쳐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재산분할 시점에서는 구체적 지급이 유보될 수 있고, 퇴직 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금 분할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기여도 분석, 근속연수, 혼인기간, 연금 규정 등 종합적 요소를 반영한 정산 방식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진주 지역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 급여체계를 포함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감정평가 및 연금청구 구조 설계, 협의 또는 판결 문구 정비 등을 통해 실질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 하더라도, 장기 혼인을 통해 형성된 퇴직연금 기대권리는 정당하게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