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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원고

창원에서 제조업체 운영 중인 남편의 외도로 이혼 시 기업 지분분할

#이혼소송#협의이혼#재산분할#기업지분#외도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질문

QueIcon창원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협의 이혼 시 기업 지분을 어느정도 요청하는 게 적당할까요?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서, 재산분할의 핵심 대상이 ‘기업 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사재산과 달리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 경영과 지분 구조는 소득·가치 산정이 복잡하고, 분할 방식도 민감할 수 있어 초기 협상 단계에서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지분은 혼인 중에 형성되었거나 성장한 자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판단 없이 당사자 간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지만, 귀하가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육아·생활 안정 등 간접 기여가 인정된다면, 지분의 가치에 비례하여 상당한 금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혼인이고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총 자산 가치의 40~50% 수준까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 중 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금전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지분을 귀하가 넘겨받기보다는, 기업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기준 지분 가치를 산정하고, 그 중 일부를 정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외도라는 유책사유가 분할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협의이혼에서 상대방에게 정서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협상력 강화가 가능하고, 위자료 항목과 연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창원 지역 재판 과정에서 기업소유 및 경영권 분쟁이 수반된 이혼사건에서 기업가치 평가, 지분 정산 구조 설계, 유책배우자 책임 부각 전략 등을 통해 실질적 분할 권리를 확보해 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기업지분 분할은 반드시 감정·세무·법적 요소가 병합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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