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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원고

포항에 있는 철강회사에 30년 넘게 다닌 남편과 이혼 시 퇴직연금 분할 되나요?

#이혼소송#재산분할#퇴직연금#장기근속#분할방식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질문

QueIcon포항의 한 철강 회사에 30년 넘게 다닌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포항의 철강회사에 30년 이상 근무해 왔고, 혼인 기간이 대부분 그 시기와 겹친다면, 귀하도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에 대해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실무상 퇴직금 수령 방식의 하나로, 기업이 적립하고 운용하는 퇴직재산을 사후에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이혼 시점에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근속 연차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 뒤, 귀하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퇴직 이후 분할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이혼 시점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일시 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고 귀하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경우라면, 실제 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분할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 회사 퇴직규정, 적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감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포항 지역 재판 과정에서 퇴직연금 분할이 쟁점이 되는 이혼사건에서 장기근속 여부, 근로기간 중 혼인기간 비율, 분할 방식 및 시기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으며, 포항 등 산업단지 지역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무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귀하의 경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퇴직재산 확보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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