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불법행위의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귀하께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안 지 3년이 이미 지났다면, 원칙적으로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 ‘안 날’의 의미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불륜이 실제 존재하며 손해배상의 상대가 누구인지까지 객관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하므로, 시효 기산일에 대한 다툼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불륜 사실을 의심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최근에서야 상간자의 정체와 행위의 실체를 명확히 알게 된 경우라면,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와 남편의 관계가 은밀하게 지속되다가 최근에야 드러난 경우에는, 시효 기산점을 다투어 소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고양 지역 재판 과정에서 상간소송 시효 문제에 있어 ‘인지 시점’을 둘러싼 사실관계 구성, 소장 문구 설계, 반론 대응 등 실무적인 전략을 통해 청구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시효 완성 여부가 분쟁이 되는 경우에도 실효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날짜 경과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증거 자료와 인지 경위를 재정리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