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도중 상간자가 원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망과 관계없이 유지되며, 그 상속인들에게 민법상 상속의 원칙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및 손해배상채무는 일신전속적 권리나 의무가 아니므로, 불법행위자가 사망하면 그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특히, 상간소송 도중 상간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의 소 제기를 할 필요 없이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수계' 등의 승계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상간자가 사망하기 전에 상간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간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 상대가 상속인으로 바뀌는 만큼, 상속인의 범위, 상속포기 여부, 재산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전액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법적으로 채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인 상간자가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이후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액은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원주 지역 재판 과정에서 상간소송 중 피고(상간자) 사망으로 인한 소송승계 절차, 상속재산조사, 상속포기 여부 조회, 상속인 상대 청구 전략 수립 등 후속 절차를 포함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상간자의 사망이 곧 손해배상권의 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 실현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