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가사상속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속 비율이나 유언의 해석, 유류분 등의 문제로 상속인 간 다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피상속인의 생전 병간호와 부양을 도맡아 해온 경우, 기여분 제도를 통해 상속 비율에서 보다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인정되며,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법원이 그 공로를 판단하여 분할 비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고액 부동산 상속, 기여분 주장, 유류분 분쟁 등 다양한 유형의 상속 분쟁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의 밀착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정당한 기여를 반영한 상속분 확보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