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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사전처분

청구인

상속재산분할소송 전 증여재산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

#상속재산분할#생전증여#특별수익#유류분반환#유류분

verticalIcon사전처분에 대한 질문

QueIcon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새어머니의 딸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상속재산 분할 소송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로 처분을 막을 수 있을까요?

verticalIcon사전처분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 재산의 대부분을 새어머니의 딸(즉, 법률상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편중 증여한 상태에서 사망하셨고, 나머지 법정상속인들이 그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임시적 처분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 생전의 증여재산이 특정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거나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 또는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전제로 하므로, 생전에 이미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직접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008조의2(특별수익의 산입) 및 제1113조(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따라,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상속분 계산 시 고려되어야 할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며, 그 외 제3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증여재산이 아직 수증인의 소유로 남아있고, 처분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인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임시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본안소송(유류분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하기 전이나 함께 제기하면서, 해당 재산이 이전되거나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소명입니다. 즉, 증여재산이 유류분 침해 또는 부당한 편중으로 인해 향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일자, 증여 시점, 증여 내역, 다른 상속인들과의 재산분포 비교, 고인의 재산 총액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수증자인 새어머니의 딸이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가능성, 또는 현재 해당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가처분의 필요성이 더욱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담보 제공입니다. 민사 가처분 절차에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이 일정한 담보를 법원에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금전 또는 보증보험증권 형태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 침해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직접 재산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특별수익에 대한 기여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한정되므로, 이미 이전된 증여재산은 가처분을 통한 사전 보전과 유류분 청구소송이라는 별도 절차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생전 편중 증여로 인한 상속재산분할 갈등, 유류분 침해 회복, 증여재산 가처분 신청 등 민사 보전처분 절차에 정통한 대응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련 부동산 또는 금융재산에 대한 실체조사와 소명자료 정리, 담보 협의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현재 확보 가능한 증여 내역, 고인의 전체 재산 규모, 타 상속인과의 분포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을 설계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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