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질문
교통사고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직진신호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로, 교차로 내 사고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셨으나, 신호위반 또는 교차로 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조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아래에서 경찰 조사 흐름과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 조사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현장 출동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작성하고, 사고 유형, 차량 파손 정도,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형사입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망이나 2주 이상 진단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물적 피해 또는 경미한 상해(예: 2주 미만 진단)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질문자께서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상황이라면, 형식적으로는 **신호위반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현장 블랙박스, CCTV, 양측 진술 등을 수집한 후 과실비율 및 책임 소재를 판단하며, 필요 시 형사입건 후 출석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 시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운전 상황, 신호 여부, 좌회전 사유
피해자 차량 진행 경로 및 충돌 위치
차량 속도 및 브레이크 사용 여부
블랙박스나 CCTV 등 보조자료 제출 여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불기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상대 차량에 인명피해(진단서상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를 위해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의 핵심 요소는 치료비, 위자료, 수입 손실 등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한 전액 배상과 정식 합의서 작성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수리비를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등 일부 항목은 운전자 본인이 직접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형사합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피해자 서명 및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처벌불원 의사 명시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교통사고 형사입건 사건에서 경찰 조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보험사 구상 문제 조정, 약식기소 방지 전략까지 실무 중심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호 판단 및 과실비율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므로, 블랙박스 확인과 피해자 진단서 확보 등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