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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법인세

피고

국세청의 추가적인 법인세 납부 요구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세무조사#이의신청#심판청구

verticalIcon법인세에 대한 질문

QueIcon저희 회사가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과세당국에서 과거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추가적인 법인세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verticalIcon법인세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당국이 법인세 등 추가 세액을 부과하였고, 귀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순차적 진행 또는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또는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과세관청 내부의 재검토 절차에 해당하므로,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처분청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판단 번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객관적인 판단을 원할 경우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담당하며, 이 역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 절차와는 별도로, 불복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심판원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회계처리 방식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고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문제된 회계처리가 적용된 당시의 내부 결산보고서, 회계처리 기준 적용 문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관련 재무자료 전반을 수집하고, 둘째, 동일 업종이나 업계에서 유사한 회계처리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사례나 해석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셋째, 회계법인의 자문 내역이나 외부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회계처리에 대해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는 점도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경위와 당시 회계 판단의 합리성을 소명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보고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기업의 세무조사 대응, 과세처분 불복, 조세심판, 행정소송 전반에 대해 다수의 기업 자문과 분쟁 대응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세·회계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과 협업하여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특히 조세법률분쟁에 있어 쟁점 정리, 법령 해석, 회계 기준 분석, 과세관청 대응전략 수립 등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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