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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유류분

청구인

아버지 유언과 달리 제가 받을 유류분이 있나요?

#상속#유언#유류분#배우자#직계비속

verticalIcon유류분에 대한 질문

QueIcon저희 아버지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누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가요?

verticalIcon유류분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의 아버님께서 유언을 통해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만 상속한다고 하신 상황에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인 상담자분과 어머님께서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상속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유언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재산 회복을 요구하는 제도로, 유언이 있더라도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지만 유류분권자의 최소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아버님의 배우자인 어머님과 직계비속인 자녀들(상담자분 포함)은 유류분권자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 모두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예컨대 아버님이 자녀 2명과 배우자를 두셨고, 전 재산을 장남에게 유언으로 상속하였다고 해도, 나머지 자녀와 배우자는 자신의 유류분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제1117조),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유류분 반환청구 등 상속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권리분석, 증거자료 정리, 소송 대응까지 일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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