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에 대한 질문
정산금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정산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이 발생하였다면,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건축주가 일부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하자의 존재 및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전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는 되지 않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만큼만 제한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공사 완료 및 대금 산정 내역, 계약서, 기성률 확인 자료 등을 갖추어 정산금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공사대금 청구, 정산 분쟁 등 건설 관련 민사소송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거 확보 단계부터 협상,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