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청구이의에 대한 질문
배당이의청구이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잘못 배당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의를 다투게 됩니다. ‘배당이의’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배당표 확정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배당 내용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집행(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배당표 작성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배당금의 분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배당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하며, 이 소송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한 후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경매·배당 관련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하며, 배당절차 내 이의신청과 후속 소송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드립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