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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용역대금

원고

거래처에서 용역대금을 주지 않아 지급청구하고 싶어요.

#민사소송#가압류#계약불이행#용역대금#지급명령

verticalIcon용역대금에 대한 질문

QueIcon거래처에서 6억 가량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계약서도 있지만 상대측에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을 독촉할 방법이 있나요?

verticalIcon용역대금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계약상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공식적인 이행 촉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크고 상대방의 자산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보전처분(가압류)도 함께 검토하여 지급 확보를 선제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고액의 용역대금 미지급 분쟁에 있어 다수의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작성부터 소송·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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