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에 대한 질문
분양대금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건설사가 분양 당시 제시한 광고나 설명 내용이 실제 시공된 건물과 실질적으로 다르고, 그 차이가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거나 소비자의 분양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한 광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나 분양 안내서, 광고물, 모델하우스 설명자료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광고와 실제 시공의 차이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해치는 중대한 불일치'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해제 및 반환 청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친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분양계약 관련 허위광고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고 자료 분석, 계약서 해석, 해제 통보,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까지 일괄 대응해드립니다. 분양 당시 확보하신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