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질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판매자의 사기로 인해 허위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214조(소유물반환청구권) 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 회복 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나 기망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설정된 등기를 말소하고, 원래의 등기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등기가 허위였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등)
- 문자, 카카오톡 등 기망 내용이 담긴 대화 내역
- 등기부등본 상 변경 내용 및 시기
- 관련 공문서나 진술서
만약 매도인이 제3자 명의로 등기를 넘긴 경우, 그 제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해당 제3자 명의도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선의의 제3자라면 말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사기성 부동산 거래 및 등기말소소송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증거 수집, 가처분 신청, 말소청구소송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