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실무상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보전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대개 상대방의 점유를 종료시키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것이므로, 그 사이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될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현재 점유자의 지위를 보전하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해두면, 추후 승소 시 강제집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의 일종이므로 담보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 가처분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과 소명의 정도를 심사하여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신청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부동산 명도소송과 보전처분(가처분)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가처분부터 본안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사건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