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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등기경매

원고

등기경매 부동산 인도과정에서 채무자가 폭력을 사용할 때 대처법

#부동산경매#인도방해#강제집행#집행관#공무집행방해

verticalIcon등기경매에 대한 질문

QueIcon등기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erticalIcon등기경매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등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는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인 전 소유자(채무자)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도를 방해할 경우, 이는 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사상 강제집행 및 경찰 협조를 통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도집행 시 채무자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여 강제로 인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력이나 위협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행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현장에서 즉시 고소 또는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조직적인 인도 방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했다면, 집행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인도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해 사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경매 낙찰 후 인도집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 강제집행, 경찰 협조 및 형사 대응까지 통합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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