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경매에 대한 질문
등기경매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등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는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인 전 소유자(채무자)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도를 방해할 경우, 이는 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사상 강제집행 및 경찰 협조를 통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도집행 시 채무자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여 강제로 인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력이나 위협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행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현장에서 즉시 고소 또는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조직적인 인도 방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했다면, 집행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인도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해 사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경매 낙찰 후 인도집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 강제집행, 경찰 협조 및 형사 대응까지 통합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