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 대한 질문
공사대금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까지 인도했음에도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전체 공사잔금을 유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경미하고, 객관적으로도 전체 공사대금에 비해 비율이 극히 낮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우선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통 하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 중 상대방의 지연 사유 등을 바탕으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급인이 악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자보수 요구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보전처분(가압류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성금 또는 준공금 채권의 유동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하자 관련 공사 분쟁 및 도급대금 회수 사건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공사계약서 해석, 현장기록 분석, 하자감정 대응 등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