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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공사대금

원고

공사완료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공사대금#도급계약#미지급잔금#소송대응

verticalIcon공사대금에 대한 질문

QueIcon저희는 작은 건설업체입니다. 최근6개월에 걸쳐 신축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도급인에게 건물 인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잔금지급을 건물에 미미한 하자보수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견적을 받아보니, 500만원 정도인데, 잔금인 2억원 전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같은 영세 업체가 어떻게 해야 잔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verticalIcon공사대금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까지 인도했음에도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전체 공사잔금을 유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경미하고, 객관적으로도 전체 공사대금에 비해 비율이 극히 낮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우선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통 하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 중 상대방의 지연 사유 등을 바탕으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급인이 악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자보수 요구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보전처분(가압류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성금 또는 준공금 채권의 유동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하자 관련 공사 분쟁 및 도급대금 회수 사건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공사계약서 해석, 현장기록 분석, 하자감정 대응 등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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