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에 대한 질문
건물인도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먼저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에는 ‘2기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자진 인도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소송과 함께 연체된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또한 소송 중에는 임차인의 재산 보호 조치나 보증금 반환 대비를 위해 보전처분(예: 보증금 가압류)을 신청하는 방안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임대차 분쟁 및 건물인도 청구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 통보부터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관련 계약서와 연체 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