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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 선거범죄

피의자

선거유세 현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게 선거범죄에 해당 되나요?

#선거범죄#기부행위#공직선거법위반#식사제공#교통편의

verticalIcon선거범죄에 대한 질문

QueIcon선거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범죄 중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verticalIcon선거범죄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교통편의 제공, 식사 제공과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후보자(또는 그와 관련 있는 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유세장까지의 차량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주선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음료 제공은 금전적 가치와 관계없이 대부분 금지되며, 교통편 제공도 통상의 교통편이 아닌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법에서 정한 직책자에게 법정 수당·교통비·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또한 소규모 인원에 대한 통상적인 인사·의례적 범위의 다과나 음료 제공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하므로 사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후보자 및 선거캠프의 법적 리스크 사전 진단, 예방 자문, 사건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나 계획 중인 행위가 있다면 사전에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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