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에 대한 질문
성착취물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비트코인을 통해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신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등에서 정한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시청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보관·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실제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매·소지만으로도 처벌되므로, 본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범행 경위나 자발성, 범행 횟수,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초범이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등 대응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조서 작성 시 진술 범위를 신중히 구성하고, 소지·시청 경위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진술 조력, 처벌 감경 전략 수립, 신상정보등록 회피 가능성 검토 등 전 과정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관련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시어 조속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