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에 대한 질문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등)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법률은 단순 소지 또는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구매·다운로드·시청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예외 없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태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또는 형사재판으로의 회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이력으로 남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전략적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조력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자료의 보존, 포렌식, 추적경로 확인 등에서의 방어전략도 필요할 수 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성범죄자 등록 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위험성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형사 방어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단계부터 재판 대응, 재범 방지 조치 안내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출석 전에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