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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자

성적인 사진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데이트앱

verticalIcon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질문

QueIcon데이트 앱으로 온라인 상에 만난 상대방 여성에게 상의 탈의한 사진을 보냈어요. 친하고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건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게 처벌까지 이루어질까요? 저는 경찰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verticalIcon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상대방 여성에게 친하고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고자 상담자분의 상의 탈의한 사진을 전송한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및 향후 수사 대응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일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일 것 ④ 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통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위 ②과 ④의 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향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① 또는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거나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상담자께서 상대방에게 상의 탈의 사진을 전송한 전후의 대화 등으로 추단되는 경위, 상대방의 반응, 상의 탈의 사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충실한 법적 조력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전략을 택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을 포함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 대응부터 사안별 대응 전략까지 일괄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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