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상대방 여성에게 친하고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고자 상담자분의 상의 탈의한 사진을 전송한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및 향후 수사 대응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일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일 것
④ 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통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위 ②과 ④의 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향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① 또는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거나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상담자께서 상대방에게 상의 탈의 사진을 전송한 전후의 대화 등으로 추단되는 경위, 상대방의 반응, 상의 탈의 사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충실한 법적 조력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전략을 택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을 포함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 대응부터 사안별 대응 전략까지 일괄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