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 대한 질문
의료소송에 대한 답변
환자 입장에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병원 측이 모든 의료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수술이나 치료 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의학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잘못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올바른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 입증 자료를 구성한다면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의 진료나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바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X-ray, MRI 등)입니다. 이 자료는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을 통해 직접 확보할 수 있으며,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이 단지 의학적 절차를 나열한 문서에 그친다면, 실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료감정입니다. 의료감정은 제3의 의료전문기관이나 의학 전문가를 통해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해당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정당했는지, 합병증이 예견 가능했고 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이는 향후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현실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치료가 종료되기 전 또는 즉시,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기억을 상세히 기록해두고, 가족이나 동행인의 진술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의료법률 전문가나 의료전문 감정기관에 진료기록 분석을 의뢰하여 과실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 결과가 과실을 뒷받침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 진료기록 확보부터 의료감정기관 연계, 과실 여부 검토, 병원과의 합의 또는 소송 절차 진행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더라도 객관적 기록과 전문가 분석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니,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전문 도움을 받아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