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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 의료과실

원고

성형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되나요?

#주의의무#설명의무#과실#의료기관

verticalIcon의료과실에 대한 질문

QueIcon저는 3개월 전 A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원장님과의 상담을 통해 제가 원하는 코 모양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원장님 역시 수술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코 모양이 제가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르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추가적인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제 기대치가 높았던 것인지, 아니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있었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인해 수술 결과가 좋지 않고 염증까지 발생한 경우, 저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verticalIcon의료과실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성형수술의 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단순한 기대치 차이인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형수술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고, 주관적인 만족도와 직결되는 만큼 ‘의료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의료진에게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이나 시술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시술의 목적, 수술 방법, 부작용 가능성, 예측 가능한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채 수술을 진행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해부학적 구조를 오인하거나 부적절한 절개, 봉합, 재료 사용 등을 하였다면 이는 시술상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원인이 환자의 관리 부주의가 아닌 의료진의 무균조치 미흡, 적절하지 않은 수술 기술 또는 감염관리 실패 때문이라면 이 또한 의료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염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만 다했다면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한 합병증으로 보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 측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가능성은 환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 실패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외모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큰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때 의료기록, 수술 전후 사진, 재수술 필요 진단서, 상담 당시 녹음 또는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환자의 기대와 수술 결과의 차이만으로는 의료과실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지만, 수술 전 약속과 설명 내용이 구체적이었고, 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의료사고 및 성형분쟁에 대한 풍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록 분석, 감정 신청, 병원 측 대응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중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필요 시 감정 절차 안내까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니,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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