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질문
이혼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단순히 명의나 소득 기여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생활의 결과물’로서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절반씩 분할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는 경우, 아내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동생활이 유지되었고, 자녀가 중학생으로 성장할 때까지 전업으로 양육에 전념한 경우, 가사·육아 기여도만으로도 상당한 분할 비율이 인정됩니다. 둘째, 재산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외부 경제 요인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활동을 수행한 쪽이 더 많이 분할받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물론 귀하의 소득이 전부로 대출을 상환했고, 실질적인 재산 취득 및 유지에 있어서 아내의 개별적 금전 기여가 없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절반 분할이 아닌 6:4 또는 7:3의 범위에서 귀하에게 조금 더 많은 지분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단독 명의 또는 수입 기여만으로 귀하에게 일방적인 우위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법원은 전업주부의 간접기여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분할 비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아파트 구입 당시의 계약서와 자금 출처 관련 입증자료(본인 명의 대출 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 둘째, 대출금 상환 내역과 그 출처가 모두 귀하임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자료. 셋째,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외에 아내가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바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생활기록 등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구체적인 재산취득 구조 분석, 기여도 주장 전략 수립, 재산감정 및 분할비율 주장 입증에 특화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면, 혼인 중 재산취득 및 관리 내역을 기반으로 법적 전략을 마련하는 조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