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에 대한 질문
외환에 대한 답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수익을 실현한 후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서 외환신고를 누락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외환관리법)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 이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자금 이동은 반드시 관할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해외소득을 국내로 이체하거나 보유하면 무신고 자본거래, 불법 외환거래, 또는 역외재산 도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청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자금 출처 확인, 거래내역 제출 요구, 가상자산의 취득경위, 거래계좌 확인 등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응할 때는 먼저 수익이 발생한 경위와 거래 과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입출금 기록, 세금 신고 내역, 가상자산 매매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실수로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점과 자금세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필요시 관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진신고를 통해 감경 요인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과태료 수준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자금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거나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추가로 조세포탈 혐의까지 병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 및 회계사와 함께, 해외자산의 거래경로 분석, 소명자료 정리, 자진신고 전략 설계, 형사 조사 대응, 과태료 감경 사유 주장 등 전방위적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단순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 형사고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세청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